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총정리|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평균 108만 원 지급
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총정리|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평균 108만 원 지급
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총정리|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평균 108만 원 지급

2025년 상반기에 일하신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 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식을 정리했습니다.

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자에게 평균 108만 원, 최대 11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신청 기간은 9월 1일~15일로 매우 짧아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

대상: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134만 가구

근로장려금이란?
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(전문직 제외)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·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.

신청 자격 요건

  • 소득 요건: 단독(4만~2,200만 원), 홑벌이(4만~3,200만 원), 맞벌이(600만~4,400만 원)
  • 재산 요건: 가구 재산 2억4천만 원 미만 (부채 차감 불가, 1억7천만~2억4천만 원 구간은 50%만 지급)
  • 가구 구분: 단독/홑벌이/맞벌이 각각 조건 충족 필요

지급 금액 및 시기

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,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. 다만, 2025년 12월에는 산정액의 35%만 지급 후 내년 1월부터 잔액 정산.

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 예상 시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전화 신청: 1544-9944 (주민번호 → 샵 → 인증번호 → 신청)
  • 모바일 안내문: 국민비서 알림 →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
  • 우편/방문: 국세청 안내에 따른 접수 가능

계좌 수령 시 본인 명의 계좌 필수. 자동 신청 동의 시 차후 2년간 자동 신청 가능.

추가 안내

  •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 처리
  • 하반기 소득분은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문의: 근로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

정리

  • 신청 기간: 9월 1일~15일
  • 대상: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
  • 금액: 평균 108만 원, 최대 115만 원
  • 지급: 12월 35% 선지급, 이후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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